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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검수완박 위장탈당은 오보…당시 與 의도적 도발"

등록 2023.03.23 18: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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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검수완박 판단…與 표결권 침해 인정

민형배 "국민의힘이 의도적으로 난동 부려"

"안조위 가기 위한 위장 탈당, 완전히 오보"

"한동훈, 정치적으로 심판 청구…자격 없어"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수완박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선고와 관련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3.03.23.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수완박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선고와 관련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3.03.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민주당 주도로 통과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하자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원회 회의) 당시 난동을 부리면서 의도적으로 도발했다"고 반박했다. 자신의 '위장 탈당' 문제를 지적한 것에는 "완전히 오보"라며 "저는 제삼자였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서 취재진에게 "위장 탈당이라고 지적하는 사람들과는 이야기하지 않았다"며 "자꾸 제가 위장 탈당해서 안조위에 가기 위해 법사위에 온 것처럼 (나오는 건) 완전히 오보"라고 주장했다.

앞서 헌재는 이날 국회 민주당이 검수완박 입법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일부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민 의원이 법안 통과를 위해 위장 탈당했다는 사실을 법사위원장이 알고도 안건조정위원에 포함시킨 것은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인 지위에서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민 의원은 이와 관련 "(당시 국민의힘이) 검수완박이라는 (부정적인) 프레임이 통하니까 (의도적으로) 회의를 못 하게 한 것이다. 이를 언론이 확대 재생산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안조위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실질적인 토론권을 보장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두고 "저는 제자였다. 토론권을 보장하지 않은 건 국민의힘 난동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이) 당시 심의·표결하는 과정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며 "의도적인 도발이었다.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면 사회의 안정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선동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래 '검수완박' 프레임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부패완판(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한다)이라고 했다. 이어서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 내정자가 부패완판이라며 사기를 쳤다. 둘 다 정치적인 프레임"이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사 수사권이 침해됐다며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이 기각된 것을 두고는 "검사가 헌법상의 수사 사항이 아니라는 걸 몰랐을 리가 없는데 의도적으로, 정치적으로 청구한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의 자격이 아예 없는 사람"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이어 "정치검찰이 지난 2~30년 동안 정권을 좌지우지했다. 그렇게 한 모든 기반에는 수사권이 있다"며 "다시 한번 검찰의 수사권은 확실히 분리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표 기소도 검찰 수사권으로 장난을 한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도 죽음으로 몰고 갔다. 다 검찰의 정치살인"이라며 "지금은 검찰의 나라가 됐는데, 수사권을 (검찰과) 분리해야 한다는 걸 헌법재판소 판결이 명백히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정치검사 시절에는 정권이 검사를 활용했는데, 지금은 검찰이 정당을 지배한다"며 "검사 출신 대통령이 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 과정에 개입해서 룰을 바꾸고, 이런 건 검찰이 정치를 완벽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한국 정치의 문제"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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