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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건된 브로커에 수천만원 받은 경찰 수사관, 구속송치(종합)

등록 2023.03.24 1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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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소속

불법 청약통장 브로커에게 금품수수 혐의

[서울=뉴시스] 서울경찰청. 2021.01.04.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경찰청. 2021.01.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소속 경찰 수사관이 불법 청약통장 브로커에게 현금 수천만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경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24일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서 근무했던 김모 경위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뢰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경위는 경찰 수사를 받고 있던 불법 청약통장 브로커 일당 중 한 명에게 3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3월 청약 점수가 높은 통장들을 불법으로 사들인 후 부정 청약을 반복한 혐의를 받는 브로커 일당을 검찰에 넘겼다.

일당 중 한 명인 브로커 A씨는 경찰에 입건된 후 뒤를 봐줄 경찰관을 찾다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소속인 김 경위를 소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돈을 받은 김 경위가 사건을 무마하지 못하자 브로커들이 불만을 갖게 됐고, 해당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해 여름 김 경위의 뇌물수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17일 김 경위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김 경위는 지난해 9월부터 대기발령 조치가 내려진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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