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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한동훈, 쿠데타 발상 거두고 대국민 사죄해야"

등록 2023.03.24 11:48:54수정 2023.03.24 12: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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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헌법재판소 판결에 한동훈 직격

"수사·기소 완전 분리로 사법 정의 세워야"

(캡처=페이스북) *재판매 및 DB 금지

(캡처=페이스북)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서영 인턴 기자 =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입법 무효 청구를 기각한 가운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이를 청구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쿠데타적 발상을 거둬들이라"고 직격했다.

23일 추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물을 통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70여 년 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국회의 약속이었다. 이제 겨우 중간 단계에 왔다"며 "견제와 균형의 민주주의 원리가 형사 사법 체계에 당연히 작동되었어야 함에도 유일하게 검찰의 권한과 세력만 커졌다"고 썼다.

추 전 장관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로 가야만 건전한 형사 사법 정의를 세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누구의 견제도 받지 않는 막강한 권한을 휘두르는 검찰이 국가 권력을 잡아 민주주의의 근본 원리인 견제와 균형의 국가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중에 이를 멈추게 할 수 있는 여지를 보게 한 판결"이라고도 해석했다.

그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회가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부패·경제 관련 범죄로 축소한 것에 반발해 시행령 꼼수를 부려 수사권을 원상 복구했다"며 "검찰 정권은 경찰 수사권의 지휘탑인 국가 수사본부장도 검사로 임명해 수사권을 검찰 통제 아래에 두려고 했다"고도 지적했다.

아울러 추 전 장관은 "한 장관은 이제 이런 '쿠데타적 발상'을 거두어들이고 법질서를 어지럽히고 국회 입법권을 침해한 것에 대국민 사죄를 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의 판단 취지에 따라 조속한 원상회복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며 글을 마무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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