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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 법률지원서비스 개선…"외부 법률전문가 연계"

등록 2023.03.24 15: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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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법적 고충 해소…간접 경영 지원

[서울=뉴시스] 건설공제조합.

[서울=뉴시스] 건설공제조합.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건설공제조합(이사장 박영빈)은 오는 27일부터 개선된 조합원 법률지원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24일 밝혔다.

조합 측은 "조합원의 법률적 고충을 해소하고 간접적으로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법률지원 서비스를 개선했다"며 "외부 법률전문가를 연계한 법률 상담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에는 조합 홈페이지 내 ‘법률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된 건설업 관련 법률 문제를 조합 법무팀이 검토 후 회신하는 형태로 운영됐다. 또 조합 법무팀이 권역별로 지역을 순회하며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물리적 한계와 코로나19 등 여파로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조합은 홈페이지 ‘법률지원서비스’로 법률 상담 채널을 일원화하고, 외부 법률전문가들로부터 법률자문을 지원받아 조합원들의 상담에 응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조합원이 홈페이지 법률지원서비스 메뉴 또는 유선으로 상담을 신청하면 담당자가 이를 접수하고 외부변호사를 배정한다. 외부변호사는 해당 상담내용을 검토하고 조합은 이를 조합원에게 회신한다.

조합 관계자는 "다양한 법적 고충 사례와 판례를 조합원들과 공유해 유사한 문제 발생 시 자원 투입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다양한 상담 사례가 체계적으로 누적·관리되면 사전 리스크 관리 및 사후 분쟁 해결과 제도·법령 개정사항 발굴 등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법률 상담 서비스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합 홈페이지 공지사항이나 건설공제조합 법무팀(02-3449-8954)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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