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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과 저작권 분쟁 '다크 앤 다커' 스팀서 퇴출

등록 2023.03.26 09: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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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 문제로 스팀서 판매 페이지 삭제

아이언메이스 "법무팀과 협력 중"…4월 5차 테스트 일정 차질

아이언메이스 '다크앤다커'(사진=아이언메이스) *재판매 및 DB 금지

아이언메이스 '다크앤다커'(사진=아이언메이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넥슨에서 개발 중이던 신규 프로젝트 'P3'를 무단 유출해 제작됐다는 의혹을 받는 아이언메이스의 인디게임 '다크앤다커' 판매 페이지가 글로벌 PC 게임 유통 플랫폼 스팀에서 삭제됐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25일 공식 디스코드 채널을 통해 “넥슨의 왜곡된 주장으로 정지 명령 및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 상 삭제 조치를 받았다”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팀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DMCA는 1998년 제정된 미국 저작권법이다. 저작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온라인사업자에게 자신의 저작물이 허락 없이 올라가 있다는 사실을 소명하면 온라인사업자는 그 소명을 진정한 것으로 생각하고 즉각 해당 저작물을 삭제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넥슨이 스팀 운영사 밸브에 DMCA를 근거로 운영중단을 요청했고, 이를 밸브가 수용한 것으로 해석한다.

당초 아이언메이스는 내달 '다크 앤 다커'의 5차 테스트를 진행하고 얼리 액세스(앞서 해보기)로 게임을 출시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스팀 삭제 조치로 해당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됐다.

앞서 지난 7일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대는 넥슨의 신규 개발 프로젝트 ‘P3’ 무단 유출과 관련해 성남시 분당구의 아이언메이스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개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넥슨이 앞서 2021년 아이언메이스 관계자 A씨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데 따른 조치다.

넥슨은 P3 프로젝트 개발 중 리더 A씨가 소스코드와 빌드 등을 포함한 수천개의 파일, 대부분의 프로젝트 개발정보를 개인 소유의 외부서버에 무단 반출했다고 주장한다. P3는 2020년 7월 넥슨 신규개발본부에서 시작한 신규 프로젝트다.

넥슨 측은 “회사는 수사의 진전 상황을 지켜보며 A씨뿐 아니라 프로젝트 정보 유출 및 활용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과 법인에 대해 국내외를 막론하고 끝까지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경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아이언메이스는 넥슨의 입장을 정면 반박하고 있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다크 앤 다커는 시작부터 아이언메이스에서 직접 개발한 게임이고, 어떠한 부적절한 영업 비밀을 사용한 바가 없다"며 "대기업의 횡포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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