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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영양사, 검수 등 직무 미이행 처벌 조항…헌재 "위헌"

등록 2023.03.27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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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등 영양사 직무 규정…미이행시 처벌

위헌 결정…"명확성 원칙 위반", "처벌 과도"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3월 심판사건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3.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3월 심판사건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3.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대형 급식을 담당하는 영양사가 검수 등 직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식품위생법 제96조 등에 대해 낸 위헌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유치원 원장 A씨는 2015년 3월 소속 영양사가 직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됐다. 법원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A씨는 이번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했다.

식품위생법 제96조는 같은 법 제51조 혹은 제52조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다는 벌칙 조항이다. 같은 법 52조는 영양사의 직무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다.

영양사는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 작성, 검식 및 배식관리 ▲구매식품의 검수 및 관리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 작성 ▲종업원에 대한 영양 지도 및 식품위생교육 등을 담당하도록 규정돼 있다.

집단급식소란 ▲기숙사 ▲학교·유치원·어린이집 ▲병원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후생기관 등의 급식시설로 1번에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헌재는 이 식품위생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우선 이석태·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 재판관은 식품위생법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처벌을 위한 죄는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석태 재판관 등은 "직무수행조항에 정한 업무를 어떤 경우에 수행하지 않았다고 볼 것인지 불분명할 수 있다"며 "영양사 직무범위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추단은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처벌대상에 관한 구체적이고 유용한 기준은 도출해낼 수 없고, 이에 관한 법원의 확립된 판례도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유남석·이선애 재판관은 과잉금지원칙 위반을 이유로 위헌 의견을 제시했다. 두 재판관은 "직업상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행위 일체에 대해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입법재량의 한계를 현저히 일탈해 과도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은애·이미선 재판관은 반대의견에서 "처벌조항은 합리적 해석을 통해 그 내용을 확정할 수 있고, 보호법익이 침해될 때 나타날 수 있는 피해의 중대성과 광범위성에 비추어 볼 때 입법자가 형사처벌을 택한 것은 불합리하지 않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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