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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원도심 용적률 완화, 시의회 상임위 통과

등록 2023.03.27 1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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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본회의 의결…용적률 130%까지

재개발·소규모주택 등 4개 사업 한정

"한범덕 전 시장 경관지구 내년 폐지"

[청주=뉴시스] 민선 7기 청주시가 도입한 원도심 경관지구.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민선 7기 청주시가 도입한 원도심 경관지구.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 원도심의 고도 제한을 풀기 위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청주시의회 1차 문턱을 넘었다.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27일 77회 임시회 회부안건 심사를 통해 '청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범석 시장이 제출한 이 조례안은 29일 3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청주시의회는 청주시장 소속의 국민의힘이 다수당이어서 본회의 의결도 무난할 전망이다.

이 조례안은 중앙동·성안동 원도심 경관지구 내 용적률 완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원도심 경관지구 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도시개발사업 ▲공동주택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한해 용적률을 기존의 130%까지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공동주택사업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도시계획·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관 유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로 한정됐다.

이를 통해 건축물 공적기준과 지역업체 참여, 기반시설 확보 등 일정 조건을 갖출 경우 2종 일반주거지역은 250%에서 320%, 준주거지역은 500%에서 650%, 일반상업지역은 1000%에서 1300%까지 완화된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일종인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관리지역 지정 및 관리계획 승인 지역에 한해 최대 38층까지 허용된다.

현재 청주에서 추진 중인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8곳이다. 남주 8구역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고, 남주 1·2·9구역과 남문 1구역이 건축 심의를 통과했다. 나머지 3곳은 조합설립 단계다.

시는 이들 사업을 10만㎡ 범위로 묶는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계획'을 11월까지 수립해 도로 등 기반시설을 닦는다.

원도심 경관지구(고도제한)는 성안동·중앙동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거쳐 내년 9월 폐지할 계획이다.

이범석 시장은 "성안길 주변 원도심 규제로 재산권 침해 민원이 발생해왔다"며 "도시계획조례 개정과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체계적이고 단계적 절차를 밟아 고도제한 규정을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2월 한범덕 전 시장(더불어민주당)에 의해 도입된 원도심 경관지구는 성안동과 중앙동을 4개 구역으로 나눠 건축물 높이를 21m~57.2m로 제한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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