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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한 표 행사"…울산시선관위, 투표시간 보장 안내

등록 2023.03.27 15: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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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 거절땐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울산=뉴시스]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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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전투표기간(3월 31일〜4월 1일)과 선거일(4월 5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고 27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6조의2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같은 법 제6조 제3항에는 공무원,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울산시선관위는 각 기관·단체에 공문을 보내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권 등 보장 규정을 안내하고, 소속 직원과 산하 기관·단체의 근로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투표시간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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