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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10억 챙겨 해외로 도주한 건설업자 징역형

등록 2023.03.27 16:33:35수정 2023.03.27 18: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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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 "피해 회복 노력 없어"…징역 2년6개월

공사대금 10억 챙겨 해외로 도주한 건설업자 징역형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10억원에 달하는 공사대금을 가로채고 해외로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건설업자인 A씨는 지난 2016년 6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6차례에 걸쳐 타운하우스 공사대금 5억468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해 9월부터 2017년 1월까지 피해자 3명으로부터 리모델링 공사와 주택 공사를 명목으로 약 4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2017년 1월께 피해자들로부터 1600만원 상당의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뒤 현금 대부분을 인출해 해외로 출국했다.

A씨는 공사를 일부 진행하긴 했으나 계약 조건에 훨씬 미치지 못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가로챈 대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쓰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A)이 처음부터 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면서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조금도 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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