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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앞 고층 주상복합 건물 들어선다

등록 2023.03.29 10: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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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도시건축공동위,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승인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과거 롯데백화점 인천점 부지 넘어로 인천경찰청이 위치해 있다. 2022.04.09. dy0121@newsis.com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과거 롯데백화점 인천점 부지 넘어로 인천경찰청이 위치해 있다. 2022.04.09.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경찰청의 반대로 발목이 잡혔던 옛 롯데백화점 부지에 고층 주상복합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인천시가 해당 부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승인하면서다.

29일 인천시에 따르면 전날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구월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원안 수용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는 옛 롯데백화점 부지인 인천 남동구 구월동 1455번지에 대한 건축물 용도 및 규모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기존 ‘3~15층 이하’였던 건축물 규정이 ‘123m 이하’로 완화되고 또 건폐율은 70%에서 60% 이하로 변경됐다.

이에 민간사업자 '예술회관역복합개발프로젝트 주식회사'(과거 엘리오스구월)는 해당 부지에 31층 2개동과 37층 2개동 규모의 주상복합건물 4개동을 조성할 계획이다.

사업자 측은 공공기여 시설로 중앙공원활성화 시설, 예술로 서측 도로 확장, 택시 승강장 등도 함께 조성한다. 이 사업이 인천의 첫 공공기여 사전협상제로 추진된 사업이기 때문이다. 공공기여 사전협상제는 장기간 방치된 미개발지 및 유휴부지 등의 도시계획 변경을 조건으로 민간사업자와 지자체가 공공기여 관련 협상을 진행한 뒤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이다.

사업자 측은 건축물 규모 제한이 완화됨에 따라 경관심의, 건축심의 등의 건축허가 절차를 밟아 이르면 2029년에는 입주가 가능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앞서 사업자는 해당 부지에 지하 8층 지상 42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 3개 동을 건립을 추진했다.

하지만 인천경찰청이 ▲항공안전 ▲시설보안 ▲교통정체 등을 이유로 건립을 반대하면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다. 이에 사업자 측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했고, 권익위는 지난해 9월 인천경찰청에 합리적인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인천시는 이를 검토해 추진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주민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발의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며 “현재 관련법에 근거해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해주는 절차까지 진행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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