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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금융당국, 차보험 비교 사이트 위법성 조사

등록 2023.03.30 06:00:00수정 2023.03.30 18:5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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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광고업체, 포털서 보험업자만이 가능한 비교 서비스 운영

금소법 위반 소지...대다수 손보사 연루

[서울=뉴시스]한재혁 기자=포털 내 한 광고업체 사이트 화면. 이 업체는 사이트 명을 '보험플랫폼 보험비교사이트'로 명시했다.2023.03.29 saebyeok@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한재혁 기자=포털 내 한 광고업체 사이트 화면. 이 업체는 사이트 명을 '보험플랫폼 보험비교사이트'로 명시했다.2023.03.2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국내 대형 보험대리점들이 광고업체를 통해 보험업 등록업체만 가능한 자동차보험 비교분석 서비스를 운영해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위법성 조사에 착수했다.

30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네이버 등 포털에서 다수의 광고업체들이 자동차보험 비교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이 광고업체들은 '자동차보험 비교견적' '자동차보험비교사이트' 등의 문구를 노출시킨 뒤 사이트로 고객들을 유입시키고 있으며 국내 대다수 손보사들로부터 광고비를 지급받고 있다.

DB손해보험을 비롯해 현대해상·KB손해보험·흥국화재·AXA손해보험·하나손해보험 등의 상품이 올라와 있다. 사이트에는 이들 기업의 자동차보험 상품이 나열돼 있고, 주계약이 대면채널에 비해 얼마나 저렴한지와 특약별 할인율이 제시되고 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대다수 대형 손보사들은 이들 광고업자들의 보험 비교 사이트가 위법성 있음을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관례라는 이유로 모른 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컴플라이언스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사이트 중에는 대형 보험대리점(GA)사와 광고 제휴를 맺고 운영 중인 곳도 확인됐다.

문제는 이들 업체의 운영방식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과 충돌할 여지가 있다는 점이다. 현행 금소법 22조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아닌 업체가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를 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설계사 1000여명 규모의 대형 GA업체인 글로벌금융판매는 핀테크 기업과 제휴, 자동차보험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고객들이 이 보험사에 개인정보를 보내면 이를 핀테크업체가 전달받은 뒤 고객에게 상품별로 추천을 하는 방식이다. 이후 글로벌금융판매는 핀테크사에 광고비를 지급하고 핀테크사는 설계사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구조다.

하지만 지난 2021년 9월 금융위원회는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금융 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단순 광고대행이 아닌 중개로 유권 해석했다. 따라서 보험업자 아닌 광고업자가 보험사와 계약을 맺고 보험 비교 서비스를 한다해도 단순 광고를 넘어서면 보험업 위반 소지가 생긴다. 한 법률 전문가는 "보험업법 97조에는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대형 손보사와 GA업계 관계자는 "해당 광고 파트너사의 경우 금소법 상 문제가 될 소지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각 사의 금액을 직접적으로 공개했다면 법적 논란이 발생할 수 있지만 금액을 노출시키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금융당국은 위법 여부를 들여다 보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소법 등) 위반 여부 유무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다"며 "위법 소지가 있다면 검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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