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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협회, 승부조작 사면 해명…"사면돼도 감독·선수 못해"

등록 2023.03.30 09: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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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담자들, 형벌을 받은 지 오랜 시간이 지났다"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담당자로서 활동 불가"

[서울=뉴시스]대한축구협회 이사회. 2023.03.28. (사진=대한축구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대한축구협회 이사회. 2023.03.28. (사진=대한축구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대한축구협회가 승부조작 가담자들을 대거 사면해 논란이 증폭되는 가운데 협회가 해명을 내놨다.

축구협회는 29일 '대한축구협회 이사회 축구인 사면 의결에 대하여'라는 글을 통해 "징계자들에 대한 징계 감경 요청은 축구인들로부터 지난 수년간 계속 있어 왔다"며 "이번 사면에는 오랜 시간 징계로 자숙하며 충분한 반성이 이뤄진 징계 대상자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는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면 대상자 중 승부조작 가담자 48명은 벌금형과 집행유예형, 그리고 1년 내지 2년의 징역형 등의 형벌을 받은 지 오랜 시간이 지났다"며 "또한 이 중 27명은 2013년 프로연맹에서도 승부조작 가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보고 협회에 징계 감경 건의를 했으나 협회 이사회에서 추인이 거부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축구협회는 그러면서 "오랜 고민 끝에 이들이 이미 국가의 처벌을 받았으며 긴 시간동안 징계를 받으며 많은 반성을 했다고 판단했다"며 "처음 징계 감경 건의가 올라왔던 시점에서 10년이 지난 지금, 그때와 달리 이들이 프로축구 현장에서 선수 및 지도자로 복귀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다만 이들에게 한국축구발전에 기여할 기회를 다시 한 번 주기로 한 결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축구협회는 또 "사면 대상자들이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담당자로서 활동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축구협회는 우루과이전에 축구팬 이목이 쏠린 시기에 기습적으로 사면을 결정했다는 비판에는 "그동안 매년 서울, 수도권에서 A매치가 개최될 경우 해당 경기장에서 여러 차례 이사회를 개최한 바 있다"며 "보도자료는 이사회 의결이 이미 이뤄진 상태에서 가급적 신속하게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 이사회 직후 배포를 하게 됐고 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우루과이전 경기 시작 전에 전달이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반박했다.

사면 대상자 전체 명단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협회는 "공정위원회 결과를 공표할 때 징계 대상자 명단을 일반에 공개하고 있지 않다"며 "이런 상황에서 사면 대상자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곧 징계 혐의 사실을 공표하는 것이 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다"고 해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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