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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닦던 수세미로 발 벅벅" 그 족발집…어떻게 찾았나 [식약처가 간다]

등록 2023.04.30 11:00:00수정 2023.04.30 17: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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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비난 빗발치자 식약처내 포렌식 전문가 동원

동영상 속 건물 특징·주변 환경 등 분석해 식당 특정

위해사범중앙조사단 활약…해당 점주·조리장 벌금형

"무 닦던 수세미로 발 벅벅" 그 족발집…어떻게 찾았나 [식약처가 간다]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한 남성이 고무대야에 발을 담근 채로 무를 손질하다 수세미로 자신의 발을 닦는다. 남성과 함께 있던 여성은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지만 제지하지 않는다. 2년 전 논란이 됐던 ‘국내 모 식당의 무손질’이라는 동영상 내용이다.

곧 온라인을 중심으로 해당 족발집에 대한 비난이 빗발쳤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영상과 관련해 해당 업소를 특정하는 데 주력했다.

이 과정에서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큰 활약을 했다. 조사단 내 포렌식 전문가들이 동영상에 찍힌 건물 특징과 주변 환경 등을 정밀 분석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한 장소를 특정한 것이다. 당시 식약처는 다른 식당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영상 속 식당 상호명을 공개했다.

식약처가 해당 식당을 조사한 결과 문제가 한둘이 아니었다. 식약처의 현장 점검 결과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과조리목적으로 보관 ▲냉동식품 보관기준 위반 ▲원료 등의 비위생적 관리 등을 적발했다.

해당 식당은 유통기한이 지난 머스타드 드레싱 제품을 냉채족발 소스 조리에 사용했고, 유통기한이 지난 고추장은 조리를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다.

또 조리와 판매가 목적인 냉동만두, 냉동족발 등 4개의 냉동제품은 보관기준(-18℃이하)을 준수하지 않고 보관했다. 게다가 육류와 채소류를 취급하는 칼·도마는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았고 환풍기와 후드 주변에 기름때가 끼어있는 등 전반적으로 위생관리가 미흡했다.

식약처는 이같은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를 확인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수사진행했다. 해당 식당은 관할 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서울=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1년 8월 비위생적인 조리 환경으로 문제가 된 식당에 대해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사진=식약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1년 8월 비위생적인 조리 환경으로 문제가 된 식당에 대해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사진=식약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1년 8월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기소 의견으로 식당 대표와 해당 직원을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

이들은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최근 재판에서 식당 대표는 벌금 800만원, 해당 직원은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고 말했다. 

이처럼 행정지도 및 단속의 한계를 넘어 식·의약 위해 사건에 대해 수사하는 조직이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다.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한 해 처리하는 사건만 수백건에 달한다.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수사를 진행해 검찰에 송치한 사건만 최근 3년 기준 평균 278건으로 집계됐다.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올해도 적극적인 수사로 식의약품 안전관리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위해사범중앙조사단 관계자는 “수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전국에 분산돼있던 수사인력을 본부로 통합했다”며 “통합으로 시너지 효과를 내서 안전한 식의약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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