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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댓말로 비꼰다' 어선 동료 폭행·살해한 40대, 징역 10년

등록 2023.05.29 06:00:00수정 2023.05.29 06: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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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서산지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지법 서산지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서산=뉴시스]김도현 기자 = 자신에게 존댓말을 한다는 이유로 어선 동료를 수차례 폭행해 살해한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영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5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오후 9시께 충남 태안군의 한 항구에 정박 중인 어선에서 피해자인 B(52)씨가 자신에게 존댓말 하며 제대로 답하지 않은 채 비꼰다는 이유로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다.

특히 A씨는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뛰어내리며 강하게 밟는 등 약 30분에 걸쳐 폭행을 저질렀고 B씨가 바닥에 쓰러져 있음에도 인근에서 잠을 자고 B씨를 흔들어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사실을 알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3시까지 다른 선원들이 경찰 등에 신고하지 못하게 막고 그 옆에서 술을 마시는 등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때린 사실은 인정하지만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며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내지 위험성이 있음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라며 “사람의 생명이라는 고귀하고 존엄한 가치를 침해하고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해 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내려찍듯이 수차례 밟는 등 살해해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라며 “수사 과정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살인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를 탓하거나 비난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한편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지난 25일 대전지법 서산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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