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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前연인 보복살해 피의자 구속…법원 "도주 우려"

등록 2023.05.28 20: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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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호송길 "그러고 싶지 않았다"

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 구속영장

26일 시흥동 주차장서 흉기 살해

데이트폭력 신고로 경찰 조사 받아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데이트폭력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헤어진 연인을 살해한 피의자 김모씨가 28일 오후 남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금천구 금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3.05.28.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데이트폭력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헤어진 연인을 살해한 피의자 김모씨가 28일 오후 남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금천구 금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3.05.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서울 금천구에서 데이트폭력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헤어진 연인을 살해한 피의자 김모(33)씨가 28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이소진 판사는 이날 오후 3시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갖고 "도주가 우려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김씨는 장대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오후 2시2분께 서울 금천경찰서 1층 로비에 호송을 위해 모자를를 푹 눌러 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모습을 드러냈다.

26일 체포 당시 혈흔이 얼룩진 하늘색 티셔츠를 입고 있던 그는 이날은 형광색 옷으로 갈아입고 있었다.

김씨는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작은 목소리로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흉기를 미리 챙겼던데 계획 범행이냐'는 질문에는 "그러고 싶지는 않았다"고 답했고,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은 들지 않느냐'는 물음에 "평생 속죄하고 살겠다"고 했다.

취재진이 재차 'PC방에서 피해자를 만나 재회를 요구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얘기는 안 했고, 누가 먼저 잘못했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차 안에서 피해자와 대화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대화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차 안에서 의식이 있는 상태였느냐는 물음에는 답하지 않았다.

그는 법원 구속 심사가 끝난 뒤 나와서도 "내가 잘못했잖아요"라며 "속죄해야죠"라고 했다. 취재진이 '검거된 게 억울하냐'는 질문에는 "안 억울해요"라고 답했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데이트폭력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헤어진 연인을 살해한 피의자 김모씨가 28일 오후 남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금천구 금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3.05.28.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데이트폭력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헤어진 연인을 살해한 피의자 김모씨가 28일 오후 남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금천구 금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3.05.28. [email protected]



앞서 금천경찰서는 전날 서울남부지검에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26일 오전 7시17분께 금천구 시흥동의 한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전 연인인 A(47)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A씨의 데이트폭력 신고로 사건 당일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오전 6시11분께 조사를 마치고 나온 김씨는 경찰에 주민등록상 주거지인 경기도 파주시로 간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피해자와 함께 자주 찾았던 PC방이 있는 상가 지하주차장에 잠복했다고 한다.

김씨는 뒤이어 오전 7시7분께 경찰서를 나온 A씨가 자신의 차량을 찾아 주차장에 오자 흉기로 피해자를 습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의식을 잃은 A씨를 렌터카에 태워 달아났던 그는 범행 8시간여 만인 오후 3시30분께 경기도 파주시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당초 살인 혐의를 적용했던 경찰은 김씨가 조사에서 '나를 신고했다는 사실에 화가 나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해 특가법상 보복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했다.

경찰은 30일 A씨의 시신을 부검해 정확한 사인과 사망 시각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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