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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5G 28㎓ 주파수 할당취소"…과기정통부, 최종 통보

등록 2023.05.31 13: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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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청문 과정서 처분 변경 요청 안 해"

"취소 처분 감경할 사정 없어 결정 유지"

[서울=뉴시스] SK텔레콤이 5G 기지국을 점검하고 있는 모습. (사진=SK텔레콤 제공) 2022.5.25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SK텔레콤이 5G 기지국을 점검하고 있는 모습. (사진=SK텔레콤 제공) 2022.5.25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에 사전 통지한 5G 28㎓ 주파수 할당취소 처분을 최종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2일 할당조건 미이행에 따른 할당취소 처분을 SK텔레콤에 사전 통지하고, 23일 처분 대상자의 의견청취를 위한 청문(법무법인 비트 송도영 변호사 주재)을 실시했다.

청문 과정에서 SK텔레콤은 할당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으나, 사전 통지된 처분에 대해 별도의 이견을 내지 않았다.
 
청문 후 청문 주재자는 청문 과정에서 SK텔레콤이 처분의 변경을 요청하지 않고 처분을 감경할만한 사정의 변경도 없어 사전 통지된 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수용해 사전에 통지한 할당취소 처분을 SK텔레콤에 최종 전달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그 간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3사 모두 할당취소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신규 사업자의 진입 유도를 통해 국내 28㎓ 대역 생태계 활성화를 지속 추진함으로써 국민들이 더 높은 수준의 5G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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