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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되는 과수화상병…농가 재기 돕는 손실보상금은 어떻게

등록 2023.06.01 11:00:58수정 2023.06.01 11: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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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되는 과수화상병…농가 재기 돕는 손실보상금은 어떻게

[충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과수흑사병으로 불리는 과수화상병이 충북지역을 중심으로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

과수화상병은 치료제가 없어 발병하면 나무를 묻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방제 만큼이나 손실보상 처리에 대한 농가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1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이날까지 충주와 진천, 제천 등을 중심으로 사과·배 31개 농가에서 과수화상병 33건이 발병해 23곳이 폐원하고 10곳이 부분 매몰 처리됐다.

이날도 충주시 동량면 2곳, 음성군 음성읍 2곳, 괴산군 불정면 2곳 등 사과 과수원 6곳에서 과수화상병이 확인됐다.

올해 음성과 괴산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충북에서는 지난달 9일 처음 발병한 이후 충주 24건, 제천 4건, 진천 1건, 괴산·음성 각 2건 등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충북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경기와 충남, 강원지역 등으로 번지는 추세다. 농정당국은 과수화상병 위기관리를 '주의'에서 '경계'로 강화하고 예방 방제활동에 나서고 있다.

과수화상병은 과수의 열매·잎·가지 등의 검은색 반점에서 시작돼 나무가 점차 말라 죽는 식물전염병으로 '과수흑사병'이라 불린다. 뾰족한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 대부분 매몰 처분한다.

현행 지침에 따르면 과수화상병이 과수원 전체 나무의 5% 이상에서 발생하면 모든 나무를 뿌리째 뽑아 땅에 묻고, 과수원은 폐원처리된다. 5% 미만 나무의 경우 감염 과수를 부분 매몰한다.

병 확산을 막기 위한 매몰작업은 현재 19건 4.1㏊가 완료됐고 14건 3.5㏊에서 진행 중이다.

도농기원 관계자는 "과수화상병 병원균의 생장 적정 조건은 기온 25~28도, 습도 80% 정도인데, 덥고 습한 날씨가 예상되는 6월 초에 발생이 늘어날 수 있어 걱정이다"고 말했다.

확산되는 과수화상병에 대한 우려가 큰 가운데 방제 만큼이나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농가들의 손실보상금 처리다.

과수 매몰이나 폐원 등 피해가 이어지면서 농가들은 벌써부터 보상에 대한 걱정을 토로하고 있다. 매몰 후 70일 이상의 보상 검증기간을 거쳐야 하고, 복잡한 검증서류도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과수화상병이 발생해 매몰을 한 농가는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손실보상청구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농기센터는 20일의 검토를 거쳐 도농업기술원으로 서류를 넘긴다.

도농기원은 다시 20일 간 관련 서류를 검토해 보상여부와 보상금액 등을 결정한 뒤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이의가 없으면 보상금이 지급된다.

다만 예방방제 규정 사항에 따라 손실보상금이 감액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어 복잡한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정부 보상도 10a당 재배량, 나무 경제수령 등으로 세분화되면서 농가가 준비해야 하는 청구서류도 방제이행확인서, 매몰작업일지 등으로 많아졌다.

이와 관련, 정부는 과수화상병 재감염 농가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 감액 등을 골자로 한 식물방역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개정안이 확정되지 않으면서 올해는 과수화상병 재감염 농가도 손실보상금을 계속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과수화상병 확산을 막기 위한 방제 만큼이나 농민들에 대한 보상 역시 중요하다"며 "피해농가들을 위해 현실적인 손실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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