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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개발공사, 물품입찰 평가에 기부실적 반영…전국 최초

등록 2023.06.01 14: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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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이어 물품까지 매출액 대비 기부실적 평가 가산점 부여

1억원 이상 적용…6월 한 달 사전예고 거쳐 7월 본격 시행

[무안=뉴시스] 전남개발공사 전경. (사진=전남개발공사 제공) photo@newsis.com

[무안=뉴시스] 전남개발공사 전경. (사진=전남개발공사 제공) [email protected]


[무안=뉴시스] 이창우 기자 = 전남개발공사가 전국 최초로 입찰계약 평가 시 공사계약에 이어 물품 계약까지 사회공헌 기부실적을 확대·반영키로 했다.

전남개발공사는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1억원 이상 물품 입찰계약의 신인도 평가에 기업이익 사회 환원 노력도 항목을 추가하는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승인받았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물품제조는 직전 연도 매출액의 0.03%, 물품공급은 매출액의 0.02%를 사회 소외계층에 기부한 기업에 대해 최대 2점의 가산점을 준다.

공사는 지난 2021년부터 30억원 이상 시설공사분야에 기부실적을 반영한 입찰계약을 도입·운영하고 최대 1점의 가산점을 주고 있다.

이번에 행안부 승인을 받은 물품분야는 시설공사 대비 발주량이 많고 발주 금액별로 적격심사 기준도 다양하다.

평가배점 또한 상향돼 제도의 실효성과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공사는 6월 한 달간 사전 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7월1일부터 물품입찰계약 평가 기부실적 반영 제도를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장충모 전남개발공사 사장은 "시설공사에 이어 물품까지 확대된 기부실적 계약심사 제도가 소외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제도가 사회전체로 확산돼 기부문화의 저변확대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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