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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필드 창원, '2025년 하반기 개점하겠다'

등록 2023.06.01 16: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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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에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신청, 연면적 24만㎡ 규모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스타필드 창원 대규모점포 조감도. (사진=창원시청 제공). 2023.06.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스타필드 창원 대규모점포 조감도. (사진=창원시청 제공). 2023.06.0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는 지난 5월31일 ㈜스타필드창원(대표 임영록)이 제출한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1일 밝혔다.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은 건축허가를 받은 이후 영업개시 전까지 완료해야 한다.

㈜스타필드창원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는 연면적 24만㎡, 지하 7층·지상 6층 규모 건축물을 조성하고, 매장면적 7만3000㎡에 판매시설 6만5000㎡, 문화 및 집회시설 4200㎡, 운동시설 3200㎡로 구성돼 있다.

창고형매장, 아쿠아필드, 스포츠몬스터, 펫파크 등도 포함됐다. 관심을 모았던 준공 일정은 2025년 하반기다.

창원시는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절차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전문기관 조사를 거쳐 스타필드에서 제출한 상권영향 평가서 및 지역협력 계획서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검증·보완하고, 창원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 중소상인 상생협력 사항에 대해서도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제출 서류 검토와 보완 과정을 거치면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이 이뤄진다.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스타필드 창원 대규모점포 조감도. (사진=창원시청 제공). 2023.06.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스타필드 창원 대규모점포 조감도. (사진=창원시청 제공). 2023.06.0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박주호 지역경제과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면밀하게 제출 서류를 검토하고, 시의원·대형유통기업·중소상인·학계 등으로 구성된 창원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 중소상인들의 의견도 충분히 청취해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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