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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인중개사 '전세사기 특별점검'…위법행위 27건 적발

등록 2023.06.04 11: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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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의심 21곳·27건 불법행위 확인

경기도청사.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도청사.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가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사사무소 특별점검으로 소유권 이전 지연을 통한 전세보증금 편취 등 위법행위 27건을 적발했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3~5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 보증 사고와 관련 악성 임대인의 물건을 2차례 이상 거래한 '전세 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사무소 61곳을 특별점검했다.

그 결과 공인중개사사무소 21곳에서 위법행위 27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공인중개사사무소 21곳 중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 다른 위법행위가 아닌 전세사기 가담 행위가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5곳은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조치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부천지역 A부동산은 중개보조원을 다수 고용해 사무실을 운영했는데, 중개보수 외 리베이트를 비롯한 불법 수수료 입금관리 내용이 포함된 근무 규정 등 불법행위 의심 자료들이 현장에서 발견됐다.

같은 지역 B부동산은 임대인이 매매계약을 우선 체결한 상태에서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지연했는데, 이를 통해 매매대금과 유사한 금액으로 임차인을 구한 뒤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가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도는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가담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도록 하는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안을 국토부 등에 건의했다. 국토부, 지자체, 도 특사경,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합동으로 전세사기 의심 중개업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전 시·군에서 7월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에 대한 특별점검과 별도로 봄 이사 철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시·군 합동 점검도 같은 기간 진행했다.

점검 대상 715곳 중 94곳에서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위법행위 113건이 적발됐다. 적발된 불법행위는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록개설 기준 미달, 인터넷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작성 위반, 서명·날인 누락 등이다.

도는 고발 및 수사 의뢰 18건, 등록취소 9건, 업무정지 34건, 과태료 52건 등 조치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인중개사의 불법 중개행위 차단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도민의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해 '깡통전세 상담센터' 전세가격 무료 상담, 경기부동산포털 '깡통전세 알아보기' 등 다양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니 이를 활용해 안전하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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