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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간부 공무원 성추행·갑질…징계 요청

등록 2023.06.05 14:51:51수정 2023.06.05 15: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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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광주시교육청.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광주시교육청.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광주시교육청 간부 공무원의 성추행과 갑질 의혹이 일부 사실로 확인돼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5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직속 산하 기관의 원장인 장학관(4급) A씨가 직원들에게 갑질과 성추행을 했다는 진정이 제기돼 조사를 벌였으며 일부 사실로 확인돼 징계요청했다.

A씨는 현재 직위해제 상태이며 시교육청은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A씨에 대한 감사를 벌인 감사실은 중징계 이상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 산하기관장인 A씨는 지난 3~4월 퇴근 이후 저녁 식사를 함께하자는 이유로 직원들을 자신이 생활하는 곳으로 불렀으며 출장 중에 차량을 타고 가던 중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직원들은 지난 달 중순께 A씨의 갑질과 성추행 등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을 감사실에 제기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진정이 접수된 이후 A씨와 직원들을 분리조치한 뒤 산하기관의 직원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며 "A씨의 징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 최근 해당부서에 징계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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