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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2023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추진

등록 2023.06.07 10: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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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1일까지 제대군인 채용기업 대상 공모

국가보훈부, 2023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추진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국가보훈부는 2023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신청을 오는 7월 31일까지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는 제대군인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확보된 일자리에 지속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마련하고, 기업이 제대군인 채용에 적극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올해는 사업예산이 처음으로 반영돼 조달청 입찰을 통해 인증평가기관을 선정함으로써 인증사업의 신뢰도를 높였다. 고용우수기업에 대한 행정·재정·법률적 혜택(인센티브)도 확대됐다.

실제 2023년에는 대구광역시가 자체 고용친화기업 우수기업 선정 평가에서 가점을 부여하고 하나은행 여신 지원의 경우 금리 우대하는 혜택 등이 신설됐다.

신청희망 기업은 기간 내에 신청서류(국가보훈부 홈페이지 공지)를 준비해 한국경영인증원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사무국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국가보훈부는 오는 6월 22일에 ‘인증설명회’를 열어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도와 인증기준 등 세부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고용인 수, 우대채용 현황, 제대군인지원센터 협력, 근속기간, 근로 만족도, 기업재무 건전성, 최고경영자의 제대군인 인재육성 의지 등의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서류심사, 현장실사, 한국경영인증원 심의를 거쳐 9월에 결과를 발표한다. 

아울러, 인증기업에 대해서는 10월 제대군인주간에 국가보훈부 장관 인증패 및 인증현판을 수여할 계획이다.

김진수 국가보훈부 제대군인국장은 "국방부, 조달청, 중기청, 기재부 등 관계 기관과 논의해 인증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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