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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의회,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건의문 채택

등록 2023.06.07 14: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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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 정희정 시의원 "골목상권과 지역유통 산업 상생해야"

밀양시의회,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건의문 채택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의회는 7일 열린 제24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골목상권 보호와 지역유통 산업의 상생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건의문을 대표 발의한 정희정 의원은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는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 등록 및 영업시간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전통상업보존구역에도 개설되는 대형식자재마트는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받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영세상인들이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형식자재마트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20년 11월 열두 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했으나 현재까지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며 "제21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2024년 5월이면 자동으로 폐기가 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지역의 전통시장과 영세상인들이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하고 식자재마트를 포함한 대형 유통점들과의 상생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절실히 필요하므로, 국회에서 조속히 유통산업발전법 법률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재개하고 개정안을 의결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밀양시의회는 이날 채택된 골목상권 보호와 지역유통 산업의 상생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건의문을 국회와 관련기관에 보낼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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