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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예찬, 김남국 고소에 "상임위는 안 나오면서 고소장 작성시간은 있나"

등록 2023.06.08 11: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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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장예찬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회 발대식에서 출범사를 하고 있다. 2023.06.03.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장예찬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회 발대식에서 출범사를 하고 있다. 2023.06.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장예찬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8일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자신을 고소하자 "상임위와 본회의는 나오지도 못하고 무노동 세비를 받으면서 고소장 작성할 시간은 있었느냐"고 말했다.

장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코인 게이트 김남국 의원이 저를 고소했다고 한다"며 "이태원 참사 질의나 장관 청문회 도중에 코인을 거래한 것처럼 혹시 고소장 작성하는 중에는 코인 거래를 안 했는지 궁금하다"고 비꼬았다.

그는 김 의원을 향해 "국회의원이 기본 의무조차 지키지 않으며 병적인 코인 거래를 일삼았다"며 "또 이해충돌과 부정부패 의혹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조치로 대응하는 것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소한의 양심도 염치도 없는 김남국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지급되는 세비와 의원실 유지비 꼬박꼬박 받아가며 행복하냐"며 "월급 루팡이 아닌 세비 루팡 김 의원은 부디 국민 세금으로 받은 세비까지 잡코인에 투자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남국 의원실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과 장예찬 최고위원을 각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김남국 의원의 징계안에 대한 첫 심사를 진행한다.

국회법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자문위에 징계안을 회부하고 징계 심사 전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자문위 활동 기간은 최장 60일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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