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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유통환경·소비자 피해예방"…자율관리 시범사업

등록 2023.06.09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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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온라인 자율관리 역량강화

네이버·롯데온·카카오 등 참여한다

[서울=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식·의약품 등의 온라인 자율 준수사항' 현장 적용 시범사업을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함께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시범 사업은 온라인 판매업자와 중개플랫폼 사업자의 자율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시범사업 기간은 1월30일까지다.

시범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는 통신판매중개업자 9개사와 통신판매업자 16개사다. 총 25개사 26개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식·의약 온라인 자율 관리 시범사업단'을 출범해 진행한다.

참여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는 네이버, 롯데온, 인터파크, 위메프, 지마켓(옥션 포함), 카카오, 쿠팡, 티몬, 11번가 등이다. 통신판매업자는 공영쇼핑, 더겔러리아, 더블유쇼핑, 롯데홈쇼핑, 마켓컬리, 신세계라이브쇼핑, 에스에스지닷컴, 에스케이스토아, 엔에스홈쇼핑, 정관장몰, 지에스숍, 케이티알파쇼핑, 현대홈쇼핑, 홈엔쇼핑, 홈플러스, 씨제이온스타일 등 참여한다.

시범사업에 앞서 식약처는 지난 2월 식품·의약품 등의 온라인 자율 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없는 식품·의약품 등 ▲온라인 판매 시 등록해야 하는 정보 ▲식품·의약품 등에서 금지하는 광고 행위·내용 ▲온라인 판매자, 온라인 중개플랫폼 사업자의 자율 관리 사항이다.    

1차 시범사업(5~7월)은 해외 위해 우려 식품과 의약품 온라인 불법유통을 중심으로, 2차 시범사업(8~11월)은 식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분야 등의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자율 관리를 중심으로 추진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온라인 유통 시장이 최근 코로나19 유행 등 영향으로 급성장하며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 또한 크게 증가함에 따라 정부의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 기조에 맞춰 식·의약 안전망 강화의 일환으로 실시하게 됐다.

또 식·의약품 등의 온라인 허위·과대광고와 불법유통을 지속적으로 적발하고 있으나 정부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식약처는 건전한 온라인 유통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판매자와 플랫폼 운영자의 자율 관리 필요성이 대두돼 추진하게 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민간이 앞장서고 정부가 밀어주는 폭넓은 민·관 협업을 바탕으로 식·의약 온라인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 자율 점검을 확대하겠다"며 "건전한 온라인 유통 문화를 확산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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