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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금 신청기간 1개월 연장

등록 2023.06.11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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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어가·어업인에게 年 120만원 지원

[제주=뉴시스] 서귀포항에 정박한 어선들. (사진=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서귀포항에 정박한 어선들. (사진=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금 신청기간이 1개월 연장된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 직접지불제 신청 마감일을 오는 30일까지 1개월 연장한다고 11일 밝혔다.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 직불제는 어업인 간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소득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영세한 어가와 어선원에 연간 120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당초 직불금 신청 마감일은 5월 31일이었으나, 해수부는 해당되는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마감일을 1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까지(9일 기준) 1만8804어가, 어선원 5583명이 직불금을 신청했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을 신청하려는 어가는 지방해양수산청에 어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고, 주소지의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어선원 직불금을 신청하려는 어선원은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할 수 있다.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 직불금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방법과 요건 등은 수산정보포털 누리집에 있는 '직불금 제도 설명 동영상'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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