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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정부, 법원에 의대증원 자료제출
다음주 집행정지 인용 여부 결정

의과대학 전공의와 수험생 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의대 입학 증원 취소 소송의 집행정지 항고심 재판부가 정부 측이 낸 증원 근거자료를 접수했다. 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교육부는 10일 오후 7시께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에 의대 증원 처분 관련 재판부가 요청한 답변서와 관련 참고자료를 제출했다. 답변서와 참고자료에는 법정위원회인 보건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와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 법정위원회가 아니라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는 배정심사위원회(배정위) 회의와 의료현안협의체 회의 결과 자료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기존 제출된 자료와 함께 이날 정부 측이 추가로 낸 자료 등을 검토한 뒤 이르면 다음 주 중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증원 처분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두 번째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30일 교수,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입학정원 증원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심문 당시 재판부는 정부 정책에 비교적 우호적인 대학 총장만 당사자로 인정된다면 정부 정책을 마땅히 통제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 측에 의대 증원 처분과 관련된 추가 자료와 근거 등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의대) 정원이 늘어날 경우 대학 총장이 (법적으로) 다툼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라며 "그렇다면 국가가 의대 정원을 증원할 때 다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국가의 결정은 사법적으로 심사,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인지 조금 의문이 든다"며 "모든 행정 행위는 사법 통제를 받아야 한다. 정부에서 한다고 일사천리로 해야 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집행정지 항고심의 결론을 이달 중순께 내겠다는 의사를 내비치며 "그전에는 (증원에 대한) 최종 승인이 나지 말아야 한다"고 정부 측에 요청했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의대 입학정원 증원에 쓰인 자료 제출 등을 준비해 왔다. 다만 이 과정에서 관련 회의록의 존재 유무를 두고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대학별 배분 결정의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 있지만 인용될 경우엔 2025학년도는 사실상 증원이 무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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