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지키고 고독사 막고…서울시, '동행일자리' 665개 선정
내년 상반기 6306명 활동…소득기준·참여제한 완화
내달 1일까지 정기소득 없는 취약계층 참여 가능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전경. 2023.07.17. kch052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07/17/NISI20230717_0019961663_web.jpg?rnd=20230717122609)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전경. 2023.07.17. [email protected]
서울 동행일자리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 등 취약계층이 다른 약자를 도울 수 있는 형태의 일자리 사업이다.
시는 내년 상반기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으로 재개발·재건축 추진이 어려운 단독·다세대 저층 주거취약지역 시민들에게 생활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아센터' 지원단, 고시원과 쪽방을 정기적인 방문하는 '위기가구 돌봄·발굴단' 등 665개를 선정했다.
시는 '약자와의 동행' 시정기조를 반영하기 위해 내년부터 참여 제한을 완화했다.
현재 시는 최대한 많은 시민이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1인당 참여 횟수를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 발달장애 아동 예술치료, 스쿨존 교통안전 지킴이 등 참여자 간 장기적인 관계 형성이 중요한 사업은 '특례사업' 제도를 도입한다. 사업신청자 참여 횟수 제한 기존 2년간 2회(쪽방주민, 60세 이상 등 2년간 3회)에서 3년간 4회로 완화해 운영한다.
서울의 높은 물가수준 등을 고려해서 사업참여 가능 소득기준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에서 80% 이하로 완화된다. 4인 가구인 사업참여자의 경우, 세대원 합산소득이 458만3930원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부서 서류정리 등 배정인원이 1~2명 내외의 단순 업무 사업은 정리하고, 1개 사업당 모집인원을 3명 이상으로 확대해 사업의 내실을 키운다. 5개 분야(신체·경제·사회안전·디지털·기후환경)에서 현장수요가 많은 대민활동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일자리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다음달 1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접수하면 된다. 서울시 누리집과 서울 일자리포털에서 사업별 자격요건, 업무 내용, 근로조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김태균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서울 동행일자리는 실업자, 일용근로자 등 취업 취약계층이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약자를 지원하며 사회안전망을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사업"이라며 "내년에도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이 도움이 필요한 현장에서 필요한 일손이 되고, 어려운 민생경제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어 취약계층 재기의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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