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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지자체 책임 강화한 표준 조례안 마련

등록 2022.06.14 15:00:00

일부 지자체 부실한 개인정보 관리로 각종 사건·사고 발생

개인정보 보호 조례 운영 전국 지자체 9%에 불과

개인정보위, 조례 제·개정할 수 있도록 권역별 설명회 예정

[사진=개인정보위원회]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개인정보위원회]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 강화에 나섰다. 최근 공공기관의 연이은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보호 수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져서다.

개인정보위는 ‘시도 개인정보 보호 표준 조례안’을 각 지자체에 안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이날 개최된 제2회 중앙·지방 정책협의회를 통해 전달됐다.

지자체는 주민의 개인정보를 실무 현장에서 직접 처리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 부실한 관리로 각종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도 지자체 공무원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살인사건, 자원봉사센터직원 자원봉사자 명단을 선거 관계자에게 무단 유출 등이 발생했다.  이에 국민들의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심이 여느 때보다 높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전국 243개 지자체 가운데 9%(23개)에 불과하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와 처리에 관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다룬 ‘시도 개인정보 보호 표준조례안’을 마련했다.

이 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지자체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담당 주체, 의무, 역할, 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규율했다. 또 지자체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명시하고 지자체장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지자체장의 책무로 사생활 보호 및 권리보호 관련해 시책을 마련토록 했다. 또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불합리한 사회적 관행 개선 및 자율보호 활동 지원 의무 등을 명시했다.

이어 지자체의 상황에 맞는 개인정보 정책 수립과 정책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정책 심의·자문기구인 개인정보 관계기관 협의회의 구성·운영방식과 역할을 담았다.

아울러 지자체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방안을 규정했다. 자세히 살펴보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역할과 자격요건을 명시했다.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시스템을 담당하는 개인정보 시스템 관리책임자를 별도로 지정토록 했다.
   
개인정보위는 권역별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각 지자체 특성에 맞는 조례를 제·개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지자체는 현장에서 국민의 개인정보를 직접 처리하는 만큼 지자체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은 국민의 사생활 보호와 직결된다”며 “이번 표준조례를 계기로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 역량과 책임성을 제고하도록 지자체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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