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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이중환 변호사 "정호성-최순실 문건 전달, 朴공무상비밀누설로 볼 수 없어"

등록 2017.01.19 20: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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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인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박 대통령 법률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가 입장하고 있다. 2017.01.16.  20hwan@newsis.com

"정호성-박근혜 대통령 간 공모관계 성립 안돼"

【서울=뉴시스】정리/임종명 기자 = 박근혜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의 이중환(58·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는 19일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최순실(61·구속기소)씨에게 대통령 연설문(말씀자료) 등을 전달했다고 한 증언이 대통령의 공무상비밀누설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 비서관의 증언은 대통령 연설에 대해 최순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보냈을 뿐이고 기타 기밀문서는 대통령의 구체지시를 받은 바 없다는 취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다른 법률 전문가에게 물어보면 제 의견과 같을 것"이라며 "정 비서관과 대통령 간에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공모관계가 인정되려면 개괄적인 의사합치가 이뤄져야한다"며 "예컨대 대통령이 정 비서관에게 하남 토지개발과 관련해 최순실에게 보여주라고 했겠는가. 정 비서관도 검찰 조사에서 일관되게 '최순실이 관심있을 것 같아서 자신이 그냥 보내준 것'이라고 했다. 그럼 박 대통령과의 공모관계는 성립되지 않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오늘 김상률 교무수석과 정호성 전 비서관의 신문으로 대통령에 대한 오해와 의심이 많이 풀리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이 증거로 채택된 것에 대해서는 "검찰이 적법절차를 거쳐서 취득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취득한 것은 증거로 채택돼선 안된다는 취지로 이의신청했던 것"이라며 "헌재는 그 수첩을 통해 이뤄진 조사내용은 형사절차에서만 문제지 탄핵절차에선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저희는 인권보호 최고 기관인 헌재가 그런 결정을 한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정호성 전 비서관이 대통령 지시를 받고 최순실에 청와대 문건을 전달했고 말도 옮겼다고 했는데 공무상 비밀누설을 인정한 것 아닌가.

 "정 비서관이 진술한 부분은 정말 다른 내용이다. 그 증언은 대통령의 연설말씀에 대해 최순실의 의견을 듣기위해 보냈을 뿐이고 기타 기밀문서는 대통령의 구체지시를 받은 바 없다는 취지였다."

 -어제 재판에서도 그렇고 오늘도 비슷한 것 같다.

 "전혀 다른 내용이다. 다른 법률 전문가에게 물어보면 제 의견과 같을 것이다.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해하면 된다. 공모관계가 인정되려면 개괄적인 의사합치가 이뤄져야하는데 정 비서관 증언은 형법상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봐야한다."

 -박 대통령은 큰 틀에서만 상의하라 했다는 건가.

 "큰 틀에서만 상의하라했다는 것도 잘못 이해한 것이다. 큰틀이란 건 얘기를 들어보라는 취지였지 하남 토지개발 계획 같은 것에 대해 최순실의 얘기를 들어보라는게 아니었다는 취지로 이해하는게 맞다. 대통령의 지시는 말씀자료를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하도록 최순실 얘기를 들어보라는 취지에 불과하다."

 -대통령이 포괄적으로 정 비서관에게 최순실 의견을 들어보라고 했고 그건 형사법적으로 공모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재판부는 탄핵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라고 했다.

 "그 부분은 재판 절차 상 그런 것이지 공모관계를 따지는 것은 당연히 형사절차를 따라야한다고 본다.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 중 법리위반은 형사법적인 부분을 따지는 것인데 헌재가 탄핵절차라고 해서 형사법 부분을 따지지 않는 것은 아쉽다. 독수의 과실이론이 적용되는 사례라고 말했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수사기관이 고의적으로 법령을 위반해 불법행위를 했을 경우 2차적인 증거 수집은 엄격하게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안다. 그런 부분은 헌재가 저희와 다르다고 본다."

 -공모관계가 성립되려면 대략적 의사합치가 이뤄져야한다고 했는데 대략적 의사합치는 어떤 걸 말하는가.

 "예컨대 대통령이 정 비서관에게 하남 토지개발과 관련해 최순실에게 보여주라고 했겠는가. 정 비서관도 검찰 조사에서 일관되게 말했다. 그건 '최순실이 관심있을 것 같아서 자신이 그냥 보내준 것'이라고 했다. 그럼 박 대통령과의 공모관계는 성립되지 않는 것이다."

 -차명 휴대전화(대포폰) 사용했다고 발언한 부분이 화제되고 있다. 범죄 부분이 성립될 것 같다.

 "그런 취지의 증언이 아니다. 정 비서관이 박 대통령은 대포폰이라는 사실을 몰랐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나. 그냥 비서관이 주면 받아서 통화한 것이지 그게 대포폰이란 사실을 알면서도 그렇게 통화했을 것이라고 인정되진 않을 것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영장 기각은 탄핵결과에 영향 미칠 것으로 보나.

 "특검 수사 내용을 못 봐서 모르겠다."

 -증인은 몇 명 추가할 계획인가.

 "다시 검토해봐야 알 듯 하다."

 -신문 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사람을 굳이 증인으로 신청한 이유는.

 "검찰 조사 부분을 저희가 다 파악하지 못한 게 있다."

 -탄핵 절차는 언제쯤 끝날 것으로 예상하나.

 "그건 저희도 모른다. 빨리 끝내도록 노력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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