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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집회참가자, 2심서 교통방해죄 무죄 선고

등록 2017.07.03 15: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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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당초 신고한 경로를 벗어나 집회를 했다 하더라도 단순 시위참가자에게 주최즉과 같은 교통방해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당초 신고한 경로을 벗어나 교통 흐름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단순 시위 참여자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강민성)은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된 A(4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전교조 울산지부 조합원으로 지난 2015년 3월 시위 참석자 3500여명과 함께 여의대로 마포대교 방면 5개 차로를 점거하며 행진해 교통흐름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의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A씨가 단순 시위 참여자로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반교통방해죄는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해 직접적인 교통방해 행위를 했을 경우 성립된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단순 집회 참가자인 피고에게 직접적인 교통방해를 유발한 공모 공동정범(집회측)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무죄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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