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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서울시-복지부, '청년수당' 소송 취하···"미지급 청년 전원 구제"

등록 2017.09.01 12: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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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서울시-복지부, '청년수당' 소송 취하···"미지급 청년 전원 구제"

【서울=뉴시스】강지은 기자 =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을 둘러싸고 지난해 서울시와 복지부가 벌인 소송전이 1년 만에 매듭을 짓게 됐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박능후 복지부장관은 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사회보장 협력을 위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청년수당 관련 상호 소송 취하에 전격 합의했다.

 박능후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청년수당을 놓고 복지부와 서울시가 서로 법적 소송까지 가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며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도 모자른 상황에서 국민 걱정만 키웠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이 일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갈등을 빚은 대표적인 사건이 됐다"며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저와 박원순 시장은 손을 잡고 갈등과 대립의 벽을 허물고 협력과 상생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선포했다.

 박원순 시장도 "지난 정부 시절 청년수당을 도입하고 매우 소모적인 논란에 휩싸여야 했다"며 "오늘 정부와 서울시가 과거를 반성하고 청년복지를 위해 함께 협력하기로 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박 시장은 "다행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고, 정부와 서울시가 올 봄 청년수당 실시를 합의한 데 이어 오늘 다시 소를 취하하고 지난해 청년수당 대상자를 구제하기로 약속했다"며 "새로운 협력의 시대가 열린 것"이라고 환영했다. 

 앞서 2015년 11월 서울시가 미취업 청년 3000명에게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청년수당 사업을 발표하자 복지부는 "해당 사업은 사회보장제도로 정부와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며 제동을 걸었다.
 
 그럼에도 서울시가 이를 추진, 서울시의회에서 청년수당 예산안이 의결되자 복지부는 지난해 1월 시의회를 상대로 대법원에 '예산안의결 무효확인 소송'를 제기했다.

 이후에도 청년수당을 둘러싼 양 기관의 공방은 계속됐고, 결국 지난해 8월 서울시는 청년수당 지급을 강행했다.

 복지부는 이에 즉각 반발, 직권취소 명령을 내렸으나 서울시는 대법원에 '직권취소처분 취소소송'이라는 맞불을 놨다. 이 때문에 청년수당 대상자 3000명 가운데 부적절자를 뺀 2831명은 1개월분 수당만 받게 됐다.

 한편 서울시는 이와 별개로 올해 역시 청년수당 사업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복지부가 지난 4월 청년수당 사업에 '동의' 의견을 통보, 올해 사업은 원활하게 추진됐다.

 그러나 지난해 중단됐던 청년수당 지급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였다. 복지부가 직권취소 철회에 대해 난감해하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철회할 경우 행정상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는 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양 기관이 취하한 내용도 서울시는 복지부에 대한 '직권취소처분 취소소송', 복지부는 서울시의회에 대한 '예산안의결 무효확인 소송' 두 건이었다. 복지부의 직권취소 '취하' 내용은 없었다.
    
 이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직권취소 자체는 적법할 절차에 따른 것"이라며 "이것을 변경하려면 중대한 사항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아닌 만큼 직권취소 자체는 철회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와 관련한 구제는 서울시와 큰 틀에서 합의를 마쳤다는 게 박 장관의 설명이다.

 박원순 시장도 "복지부의 직권취소를 존중하면서도 지난해 서울시가 약속했던 청년들에 대한 수당 지급은 모두 이행하겠다는 두 가지가 오늘 합의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이미 취업이 됐거나 올해 다시 신청해서 혜택을 받은 청년을 제외한 850명 정도가 지급 재개 대상자"라며 "남은 예산과 예비비를 활용해서 약속대로 전부 지급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정부가 청년수당을 허용하지 않은 배경을 묻는 질문에 박 장관은 "합리적인 이유로 제재하진 않았던 것 같고, 아마 복지부의 실무자 선을 넘어서는 정치적 판단이 있지 않았나 싶다"고 털어놨다.

 박 시장도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청와대 윗선에서 개입해 동의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다만 현재 청와대에서 적폐청산 노력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서울시나 복지부가 이를 조사하고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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