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무로 폐렴' 80대 학원버스 운전사…법원 "업무상 재해"

장시간 매연에 노출…밀폐된 버스에서 근무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학원 셔틀버스를 운행하다 폐렴에 걸린 운전 기사에게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승원 판사는 박모(80)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 판사는 "박씨는 업무 특성상 자동차 매연 등에 장기간 노출됐다"며 "밀폐된 셔틀버스 안에서 여러 수강생을 접촉하면서 폐렴 원인균에 노출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씨는 주 6일 근무했고 평일에는 오후 10시20분께까지 운전을 했는데, 휴식시간이나 휴식 장소가 별도로 주어지지 않았다"며 "박씨가 쓰러졌을 당시 업무로 인해 상당한 체력적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박씨는 쓰러진 뒤 폐렴과 함께 고혈압 진단도 받았다"면서 "하지만 박씨가 고령인 점을 고려할 때 버스 운행으로 인해 고혈압이 발생했다고 보기엔 부족하다"며 일부 승소 판결했다.
박씨는 2015년 7월 서울 송파구 소재 한 학원에서 셔틀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10개월 뒤 박씨는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이송됐고 폐렴과 저산소성 급성호흡부전, 고혈압 등을 진단받아 입원했다.
이후 박씨는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병이 발생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공단은 "박씨의 병과 업무 사이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불복한 박씨는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이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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