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현민 수사 마무리…"구속영장 재신청 안 해"
폭행 혐의는 피해자들 '처벌 불원'
업무방해 혐의 두고 보강수사 중
검찰은 업무방해 혐의도 회의적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 등에 관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된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2일 새벽 서울 강서구 강서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고 있다. 2018.05.02. [email protected]
서울 강서경찰서는 6일 "피해자 모두가 처벌을 불원한 상황이므로 영장 재신청은 어렵다"며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보강 수사한 뒤 마무리해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4일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기각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신영식)는 "조현민씨의 폭행 등 사건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접수했지만 불구속 수사할 것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조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참석자들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쳤고 현장 녹음파일 등 관련 증거가 이미 확보됐다"며 "증거인멸이나 도주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사건이 알려진 초기 음료수를 맞은 피해자 2명 중 1명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데 이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직후 다른 1명도 추가로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해 폭행 부분이 '공소권 없음' 처리된다.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
검찰은 또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유리컵을 던진 것은 폭행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따라서 조씨의 업무방해 혐의에 집중해 보강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다만 검찰은 업무방해 혐의도 조씨가 광고주로서 회의를 중단시켰다고 볼 수 있어 타인의 업무를 방해했는지 다툴 여지가 있다는 판단이어서 입증에 난항이 예상된다.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 등에 관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된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2일 새벽 서울 강서구 강서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고 있다. 2018.05.02. [email protected]
조씨는 지난 3월 A광고대행사와의 회의에서 종이컵에 든 매실 음료수를 A사 직원에게 뿌리고 2시간으로 예정됐던 회의를 폭행·폭언으로 약 15분 만에 끝나게 한 혐의(폭행·업무방해)를 받았다.
애초 혐의의 관건으로 주목받았던 경찰 수사 단계에서 특수폭행은 제외됐다. 특수폭행은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을 저지를 때 성립되는 혐의로, 유리컵을 사람에게 던지면 특수폭행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 하지만 경찰은 회의 참석자들의 진술을 종합한 끝에 조씨가 사람이 없는 곳에 유리컵을 던진 뒤 사람에게 매실 음료를 뿌렸다고 결론 내렸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1일 경찰 조사에서 "종이컵을 손등으로 밀쳤는데 음료수가 튀었으며 유리컵은 사람이 없는 벽 쪽으로 던졌다"고 진술했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