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예방 대응체계 개선…민관 실무협의체 출범
3~4차례 논의 거쳐 11월 법령·지침 개정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 = 뉴시스DB)[email protected]
실무협의체에서는 법률, 지침, 제도, 교육 등 분과별 논의를 통해 현장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복지부는 11월까지 3~4차례 정기적으로 협의체를 운영하고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법령 및 지침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첫 실무협의체에는 지방자치자체, 건강보험공단, 노인보호전문기관, (사)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사)한국노인복지중앙회를 포함한 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석한다.
양성일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실무협의체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학대 예방 정책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노인인권 강화와 학대예방을 위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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