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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폭행' 전 남자친구, 1심 징역형…"촬영은 무죄"

등록 2019.08.29 14:3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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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폭행 및 동영상 협박 혐의

"女연예인 피해자 극심 고통 받아"

5개 혐의 중 나체 사진 촬영 '무죄'

法 "피해자 의사에 반하지는 않아"

검찰, 최씨에 징역 3년 선고 요청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걸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씨를 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남자친구 최모씨가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9.07.18.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걸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씨를 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남자친구 최모씨가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9.07.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걸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28)씨를 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남자친구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28)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오 부장판사는 최씨가 구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에 대해 "최씨가 먼저 이별 통보를 하고 술을 마신 채 피해자 주거지에 와서 잠자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깨워 상대방 행동과 처신을 지적하다가 심하게 폭설하고 격렬한 몸싸움을 했다"며 "당시 출동한 경찰 사진 등을 보면 피해자도 심하게 할퀸 것 같고, 단순 방어나 제압을 넘어 같이 폭력을 휘두른 걸로 상해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연예매체에 동영상을 보내려고 한 혐의 역시 "두사람 사이 있었던 급박한 상황을 보면 최씨가 자신의 신체에 난 상처를 보고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연예인 생활을 못하도록 동영상을 제보하겠다고 한 걸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최씨의 5개 혐의 중 피해자 나체 사진을 동의 없이 찍은 혐의는 무죄로 봤다. 오 부장판사는 "피해자로부터 명시적 동의는 받지 않았지만 피해자 의사에 반한 걸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씨가 연인과 헤어지는 과정에서 폭행, 상해를 입히고 얼굴에 상처를 입자 화가 나서 연예매체에 제보해서 연예인 생명을 끊어놓겠다고 협박하고 불러서 무릎 꿇게 하는 등 경위에 비추면 비난가능성이 높고 여성연예인 피해자에게 극심한 고통을 줬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연예인이고 여성이었던 구씨에게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입게 했다"며 "본건처럼 연인 사이에 앙심을 품고 폭로하겠다고 하는 것은 연예인 여부를 떠나 누구라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최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최씨는 최후진술 기회를 얻어 "남녀 사이, 연인 사이의 일인데 이렇게까지 사회적으로 시끄럽게 하고 이 자리에 오게 돼서 많은 분께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동안 협박 혐의는 부인하고 재물손괴 혐의만 인정해왔다.

최씨는 지난해 구씨와 서로 폭행하고 함께 찍은 성관계 동영상을 거론하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광고기획사 대표 등을 자신 앞에 무릎 꿇게 하라고 구씨에게 요구하고, 구씨에게 동영상을 전송한 뒤 연예매체에 제보하겠다고 메일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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