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확 찢어버려" 이웃에게 심한 욕한 80대…협박죄 무죄

등록 2020.12.08 13:01:00수정 2020.12.08 13:30:0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연기 올라와…담배 피우지 말아달라" 요청

"왜 간섭을 하나"…발언은 인정했지만 무죄

1심 "감정적 단순 욕설…구체적 협박 아냐"

"확 찢어버려" 이웃에게 심한 욕한 80대…협박죄 무죄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집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아달라"고 요구한 이웃 여성에게 "XXX를 확 찢어놔버려"라는 등의 위협적 발언을 한 8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협박 혐의를 받는 신모(80)씨에게 지난 2일 무죄 판결을 내렸다.

신씨는 지난 5월12일 오후 9시께 서울 은평구의 주거지에서 창문을 통해 위층 여성 A(57)씨에게 욕설과 함께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씨는 A씨에게 "올라가서 XXX를 확 찢어놔버려, XX. 왜 아래층 사생활에 간섭해? 너 X 안 쌌는데 쌌다고 하면 기분 좋아?"라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는 신씨에게 "담배 연기가 창문으로 들어오니 방에서 피우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와 신씨는 당시 주택 내 흡연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씨는 이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박 판사는 협박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신씨의 발언은 단순한 감정적 욕설일 뿐 구체적인 해악을 일으키겠다고 고지했을 정도의 발언은 아니라고 봤기 때문이다.

박 판사는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신씨는 노령으로 통풍 등을 앓고 있어 거동이 쉽지 않았고 이는 A씨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또 "당시 신씨는 창문을 통해 욕설을 했을 뿐 이 같은 언행 외에는 집에 찾아가거나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았다"며 "A씨도 사건 후 보름 이상이 지나서야 고소를 했으므로 구체적 위협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