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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 부딪쳐 시비 붙은 또래 중요부위 만진 20대 집유

등록 2020.12.10 0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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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 부딪쳐 시비 붙은 또래 중요부위 만진 20대 집유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클럽에서 시비가 붙은 또래의 신체 중요 부위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 부장판사)는 강제추행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8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5일 오전 2시 50분께 광주 동구 모 클럽에서 시비가 붙은 20대 남성 B씨의 신체 중요 부위를 손으로 쥐고 주물러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B씨의 친구 멱살을 잡고 뺨을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건 당시 B씨와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다투다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클럽에서 사소한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B씨를 추행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들을 폭행했다. 범행 경위·방법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A씨가 과거 강간치상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가 실효됨 없이 경과한 점,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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