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김태한 삼성바이오 전 대표, '회삿돈 횡령 혐의' 첫 재판

등록 2021.05.13 05:01: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삼성바이오 회삿돈 수십억 횡령한 혐의

분식회계 숨기려 증거인멸 가담 혐의도

[서울=뉴시스]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 의혹을 받고 있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가 지난 2019년 7월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 의혹을 받고 있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가 지난 2019년 7월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상장 과정에서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하고 분식회계 과정을 숨기기 위해 증거인멸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한 전 대표의 첫 재판이 13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박사랑·권성수)는 이날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증거인멸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최고재무책임자(CFO) 김동중 전무와 안모 사업지원TF(태스크포스) 부사장도 함께 기소됐다. 이날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기일이기 때문에 김 전 대표 등의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재판부는 준비기일에서 검찰의 공소 요지를 들은 뒤 이에 대한 김 전 대표 등의 입장을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정식 재판에서 조사할 증인을 정리하는 등 심리계획도 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김 전 대표 등은 바이오로직스 상장 과정에서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삿돈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 2016년말 바이오로직스가 상장한 이후 회사 주식을 수차례 사들이면서 우리사주 공모가와의 차액을 현금으로 챙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공소장에 김 전 대표 등이 약 47억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고 적시했다. 횡령 의심 금액은 김 전 대표가 30억원대, 김 전무가 10억원대 수준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김 전 대표 등은 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과정을 숨기기 위해 조직적인 증거인멸을 벌이는데 가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미 2019년 5월 4조5000억원대의 분식회계 의혹 수사 과정에서 바이오로직스 임직원들을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 전 대표 등이 실질적으로 지시하거나 공모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