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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가 '임성근 무죄' 비판 논문..."직권남용 맞다"

등록 2021.10.18 17:28:45수정 2021.10.18 17:5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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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승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논문

임성근 등 사법농단 무죄 논리 비판

"지시나 요구는 직무집행 일환인 것"

"권한 초과 행사로 직권남용에 해당"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지난 8월1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8.12.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지난 8월1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8.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현직 부장판사가 직권남용죄 관련 논문을 통해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2심의 논리를 비판했다. 일명 '사법농단' 혐의 재판에서 '재판에 개입할 직권이 없어 무죄'라는 논리는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경승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형사9부)는 최근 '인권과 정의'에 '직권남용죄의 보호법익과 구성요건'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게제했다. 인권과 정의는 대한변호사협회가 발간하는 학술지다.

양 부장판사는 이 논문에서 "직권남용죄의 보호법익은 공무원의 직권 행사를 통한 국가 기능의 적법·적정한 행사와 주권자이자 국가권력 행사의 상대방인 국민의 사적 법익 모두라고 이해함이 타당하다"고 했다.

이어 "사법농단 혐의로 무더기로 전직 법관들이 재판을 받고 있지만, 법원이 내린 판단에 대해 국민들로부터 수긍과 동의, 지지를 얻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 시각을 떨쳐버릴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종래의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많은 의문이 있다. 이는 직권남용죄의 본질 및 그 보호법익과 구성요건에 대한 종합적이고 올바른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법이 해석·적용돼 온 데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했다.

양 부장판사는 이 과정에서 임 전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예시로 들었다. 양 부장판사는 "임 전 부장판사 1심은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직무상 권한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봤다"고 밝혔다.

이어 "수석부장판사가 사실상 부원장으로서 지위와 직위를 갖고 소속 법원 판사들에게 사건배당, 평정, 사무분담과 관련하여 영향을 미치기에 충분한 사법행정권을 행사해왔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소속 법관에 대한 평정이나 사무분담과 관련한 법원장의 사법행정권은 직접적으로는 재판에 간여할 권한을 포함하지 않으나 재판사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직무상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석부장의 재판사무 관여가 순수한 사적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의 방침과 목적에 따른 것인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고 했다.

양 부장판사는 판사 개개인이 다른 판사의 재판에 개입할 수 권한이 없다는 점은 인정했다. 다만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차장,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등에게는 사법행정권이 있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그는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상대방인 재판장 등이 그 지시나 요구를 단순히 선배법관이나 일정한 직위에 있는 사람의 지도로 인식하기보다는 직무집행의 일환인 업무상 지시나 요구로 받아들이는 것이 자연스럽다"며 "권한의 초과 행사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시절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지시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사건을 심리하는 1심 재판장에게 중간 판결 고지와 판결을 수정하게 하는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임 전 부장판사가 재판에 개입해 법관 독립을 보장하는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고 특정 재판의 중간 판결을 요청하는 등 반헌법적 행위를 했다면서도, 재판 개입을 시도할 사법행정권이 없었다고 보고 무죄 판단했다.

2심도 형사수석부장판사가 관행적으로 법원장을 보좌하지만 법원조직법과 각급 법원 내규에 법원장을 보좌하거나 독자적인 사법행정권이 인정된다고 명시한 근거 규정이 없다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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