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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신고, 앱 안 깔고도 영상·사진·문자로 가능해진다

등록 2021.10.25 1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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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최우수 적극행정 사례 110억 들여 사업화

기존 119다매체서비스의 맹점 보완…2026년 시행

[세종=뉴시스] 소방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보고 누르는 119신고 서비스' 개요도. (자료= 소방청 제공) 2021.10.25.

[세종=뉴시스] 소방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보고 누르는 119신고 서비스' 개요도. (자료= 소방청 제공) 2021.10.25.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깔지 않고도 영상·사진·문자로 119신고가 가능해진다. 
 
소방청은 2021년 하반기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보고 누르는 119신고 서비스'를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앱을 깔아야 하는 맹점이 있는 '119다매체 신고 서비스'을 보완한 것이다. 119다매체 신고 서비스는 음성 통화가 곤란한 상황에서 영상·사진·문자로도 119 신고를 할 수 있지만 사용 전 앱을 미리 내려받아 설치해야 했다. 

보고 누르는 119신고 서비스는 국번 없이 '119+별표(*)'를 누르면 자동으로 신고화면 팝업창이 뜨며, 이 신고화면을 통해 사고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신고자의 GPS 위치 정보는 119상황실로 전송돼 상황실 요원과 채팅을 하거나 사진·영상을 전송할 수 있다.

외국인을 위한 실시간 자동 문자번역·음성통역 기능도 탑재한다.

또 재외국민이 한국 119로 신고했을 때 해외 소방기관으로 상황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소방청은 110억원을 들여 내년 서비스 설계를 착수하고 2023~2025년 3년간 구축해 2026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119다매체 신고 서비스와 달리 앱 없이도 신고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며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해 이르면 2026년 상용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적극행정 우수상은 '국가직 소방공무원 인사관리 일원화를 통한 업무효율성 제고'가 선정됐다. 이는 전국 시·도 소방본부가 제각각 운영하던 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합함으로써 체계적인 인사 관리와 함께 소방본부별 연평균 5억원의 유지·보수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장려상에는 고시원과 산후조리원 등 숙박형 다중이용업소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영세·노후한 영업장에 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 사례가 뽑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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