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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회복 초안]'사적모임 10명까지' 일단 유지…"연말연시 확산 방지"

등록 2021.10.25 14:00:00수정 2021.10.25 16:5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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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 제외 접종 구분없이 10인 가능

식당·카페 미접종자 모임 인원 제한키로

"10인까지 허용…민생 경제 파급력 낮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지난 18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술집에서 시민들이 모임을 하고 있다. 2021. 10. 18.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지난 18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술집에서 시민들이 모임을 하고 있다. 2021. 10. 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가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추진하면서도 사적 모임 제한은 10인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일상회복을 통해 방역 수칙을 일부 완화한 상태에서 사적 모임 제한까지 풀면 연말연시 모임 등을 통해 코로나19 유행이 재확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5일 오후 서울시 중구 소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에서 중수본은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방역의료분과에서 마련한 방안의 초안을 공개했다.

정부는 11월 초부터 전환 기준에 따라 단계적 일상회복을 진행할 계획이다.

전환 기준은 ▲예방접종 완료율 ▲중환자실·병상 여력 ▲중증환자·사망자 발생 규모 ▲유행 규모 및 재생산지수 등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생업 시설 운영 제한 완화, 대규모 행사 허용, 사적 모임 제한 해제 등 3단계에 걸쳐 일상회복을 시도하면서도 사적 모임 제한 10명은 연말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현재는 모든 다중시설 이용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의 경우 미접종자 4인과 접종 완료자 4인을 포함해 최대 8인, 비수도권은 미접종자 4인과 접종 완료자 6인을 포함해 최대 10인까지 가능하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사적 모임 10인 제한은 1·2차 개편까지 유효하고, 3차 개편에 제한 해제를 검토한다.

중수본 관계자는 전날 기자 설명회에서 "1~2차 전환에서 다중이용시설, 행사 관련 규제 해제가 함께 일어나기 때문에 사적 모임까지 함께 해제하면 연말연시 상황에서 모임이 활성화돼 방역 상황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라며 "시간제한은 생업 시설 영향이 큰 반면 사적 모임을 10인까지 허용하면 민생 경제에 끼치는 파급 효과가 낮다고 판단해 가장 마지막인 3차 개편에서 해제하려고 한다"라고 설명했다.

단 단계적 일상회복 적용 후 사적 모임은 접종 완료 구분 없이 전국적으로 10인까지 가능하다.

이용 빈도가 많은 식당과 카페의 경우엔 사적 모임 10인 기준에 미접종자 이용 제한을 일부 적용할 방침이다.

중수본 관계자는 이 관계자는 "현재와 같이 (미접종자 수를) 4명으로 제한할지, 더 늘릴지는 의견 수렴 중"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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