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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세미나…"반의사불벌 조항 재검토 필요"

등록 2021.12.02 17:43:38수정 2021.12.02 19: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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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빌미로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있어"

처벌 안돼 재범 차단 효과 떨어질 우려도

[서울=뉴시스]경찰대 로고 (사진 = 경찰대학 제공)

[서울=뉴시스]경찰대 로고 (사진 = 경찰대학 제공)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지난 10월부터 시행된 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의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학계에서 제기됐다. 

경찰대학은 2일 오후 스토킹 처벌법의 적용과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엔 법학·심리학 전문가와 경찰관이 참석해 스토킹 처벌법상 구성요건의 쟁점과 한계를 검토했다.

강소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스토킹처벌법이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이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며, 향후 법 개정 시 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가해자가 합의를 빌미로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있으며, 해당 조항으로 형사처벌이 되지 않을 경우 재범 차단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아울러 강 교수는 스토킹 상대방의 적용 범위 확대, 온라인스토킹의 규제 범위 명확화 등 스토킹처벌법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그 외 스토킹 처벌의 의의와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 스토킹 범죄 근절을 위한 경찰 조기개입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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