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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의혹' 에이핑크 멤버 박초롱, 무고죄 불송치

등록 2021.12.23 06:00:00수정 2021.12.23 09: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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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끝에 '무고죄' 혐의 불송치해

고소인 "수사 결과 이의 제기할 것"

[서울=뉴시스] 에이핑크 박초롱. 2021.04.01. (사진 = 플레이엠 엔터테인먼트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에이핑크 박초롱. 2021.04.01. (사진 = 플레이엠 엔터테인먼트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학교폭력 의혹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의혹 제기자로부터 무고 혐의로 고소당한 그룹 '에이핑크' 멤버 박초롱씨가 경찰 수사 끝에 불송치됐다.

23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주 박씨의 무고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박씨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자신을 박씨의 초등학교 동창이라고 밝힌 A씨는 지난 3월 고등학교 시절 박씨와 우연히 마주친 후 그녀와 친구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이를 반박했으나 A씨가 해당 주장을 이어가자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지난 4월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등 혐의로 A씨를 고소했다.

이후 A씨는 박씨가 피해자인 자신을 오히려 협박범으로 몰았다며 무고죄 혐의로 맞고소했다.

박씨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태림은 지난달 22일 A씨를 고소한 건 관련, 협박 혐의에 대해선 기소 의견으로 청주지검에 송치됐다고 밝혔다.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는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면서 "경찰은 제보자가 당시 사회적 이슈였던 학교폭력을 명목으로 악의적으로 편집된 녹취록이나 해당 내용과 상관없는 내용의 사진을 대중에 공개하는 등 의뢰인을 허위 사실로 협박한 혐의 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A씨는 "아직 판결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박초롱 측에서는 무엇이 그렇게 두렵고 급하기에 이런 허위 사실로 기사를 내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입장을 전했다.

A씨 측인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대명은 지난 7일 박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고 밝히면서 "박초롱 측 대리인이 입장문에서 이 중 자신들에게 유리한 협박죄 송치 건만을 거론했다"고 했다.

한편, A씨 측 변호인은 박씨가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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