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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서 교도관에게 물 뿌리고 팔목 깨문 40대 여성, 징역 1년

등록 2022.01.14 09:37:35수정 2022.01.14 11: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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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및 공무집행방해…"이전에도 처벌 전력"

구치소서 교도관에게 물 뿌리고 팔목 깨문 40대 여성, 징역 1년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구치소에서 자비물품 구매신청과 관련해 서명을 해달라는 교도관에게 물을 뿌리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재소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재판장 강산아)은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재소자 A(4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3일 오전 9시께 인천 미추홀구 인천구치소에서 자비물품구매신청원에 서명을 해달라는 교도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물을 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이를 제지하는 다른 교도관들을 발로 차거나 팔목을 깨물어 상해를 가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A씨는 구치소 안에서 교정공무원을 폭행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했다”며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이전에도 폭력범죄와 공무집행방해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교도관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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