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美, 특허의약품·원료 100% 관세 발표…한국은 15% 적용

등록 2026.04.03 06:12:0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美정부와 가격인하·국내생산 협정 기업은 무관세

일반 의약품은 일단 적용 안해…1년후 다시 평가

[마이애미=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7일(현지 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사우디 국부 펀드가 주최한 퓨처 인베스트먼트 이니셔티브(FII)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6.03.28.

[마이애미=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7일(현지 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사우디 국부 펀드가 주최한 퓨처 인베스트먼트 이니셔티브(FII)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6.03.28.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특허의약품과 그 원료에 100% 관세를 부과한다고 2일(현지 시간) 발표했다. 다만 지난해 무역합의를 체결했던 한국 등 국가에 대해서는 15% 관세율만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의약품 관세 포고문에 서명했다.

백악관은 관련 팩트시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특허의약품 제품과 원료에 100% 관세를 부과했다"며 "이 관세는 특정 대기업들은 120일 이내에, 중소 기업들은 180일 이내에 발효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럽연합(EU), 일본, 한국 또는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의약품인 경우에는 15% 관세가 적용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영국 제품 역시 최근 합의에 따라 더 낮은 관세율이 적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 정부와 별도 합의를 체결한 기업에 대해서는 무관세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백악관은 "보건복지부와 최혜국 대우 가격 협정을 체결하고 상무부와 온쇼어링(미국 국내 생산) 협정을 체결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9년 1월 20일까지 0% 관세가 적용된다"며 "상무부와 온쇼어링 협정에만 참여하는 기업들은 20% 관세가 적용된다"고 전했다.

일반 의약품, 바이오시밀러, 관련 원료에는 이번 관세가 적용되지 않고, 1년 후 재평가될 예정이다. 또한 희귀 의약품과 동물건강용 의약품 및 기타 특정 특수 의약품은 무역합의국이나 긴급한 공중보건 수요를 충족할 경우 관세가 면제된다고 백악관은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4월 의약품에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에 착수했고, 약 1년 만에 실제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했다. 이 관세는 지난 2월 미 연방대법원이 내린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는 관련이 없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