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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갈이·공문서위조 의혹' 보도 기자…1심 벌금→2심 무죄

등록 2022.07.2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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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갈이' 보도 중 공문서 위조 의혹

1심 벌금 200만원→2심 무죄 뒤집혀

2심 "공익 관점…위조의심 이유 있어"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서울중앙지법. 2021.07.25.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서울중앙지법. 2021.07.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대학교수의 '논문 갈이' 의혹을 보도하면서 공문서 위조 혐의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전 주간지 기자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부장판사 장윤선·김예영·김봉규)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주간지 기자 A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지난 22일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한 사립대학 교수 B씨와 한국체대 교수 C씨의 논문 갈이 의혹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공문서 위조 의혹도 있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B씨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될 경우 학위 논문을 교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과정을 '논문 갈이'라고 부른다고 한다.

A씨는 B씨 등의 논문이 국립중앙도서관 등에서 교체될 때 석사 학위를 준 한체대의 공문 없이 논문이 교체됐다는 취지로 보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를 두고 'B씨 등이 학위 논문 교체를 위해 공문서를 위조했고, 수사당국이 B씨 등을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살펴보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게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8월 1심은 "논문 교체에 공문이 필수가 아니어서 피해자들이 공문을 위조할 필요성이 없었고, 어떠한 수사도 착수된 바 없다"면서 "피해자들이 국립대 학생이었던 점을 감안해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혐의를 유죄로 봤다.

이에 A씨는 "논문 교체는 학교 공문 없이 불가함을 관련 기관으로부터 확인했고, B씨가 제공한 당시 공문 사진에 대해 당시 논문심사위원장은 동의·승낙한 적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공문 위조 의혹'을 보도하게 된 것"이라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의 유죄 판단을 무죄로 뒤집었다.

재판부는 B씨가 A씨에게 제공한 당시 공문 사진의 내용과 '공문을 국립중앙도서관 등에 보낸 적이 없다'는 당시 논문심사위원장의 설명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공문 위조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수사당국이 B씨 등을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살펴보고 있다'는 부분과 관련해서도 A씨에게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A씨로부터 해당 논문 등을 제공받았던 경찰관이 A씨에게 '첩보가 있으면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이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B씨, C씨의 해명을 후속 기사에 반영했고, 허술한 논문교체 절차 문제가 한국체대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하는 등 공익적 관점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이 주간지에서 퇴사한 후 현재는 한 온라인 매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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