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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탈북 어민, 우리가 수사해 유죄 받아낼 수 있었을 듯"

등록 2022.07.28 15:13:06수정 2022.07.28 1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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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현장 선박도 확보…살인사건 특성 고려해야"

"귀순의사 있는 사람 북송 관련 대법원 판례 있어"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지난 12일 통일부가 북한 어민 강제북송 관련 판문점 송환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통일부 제공) 2022.07.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지난 12일 통일부가 북한 어민 강제북송 관련 판문점 송환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통일부 제공) 2022.07.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소희 이기상 기자 = 검찰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당시 북한 어민들을 국내에서의 수사와 법으로 처벌할 수 있었을 것으로 봤다.

검찰 관계자는 28일 티타임에서 '탈북어민의 귀순을 허락했을 경우 살인한 것에 대해 우리나라 법에서 처벌이 가능하느냐'는 질문에 "형사재판 관할권 관련 법리적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탈북 어민 2명이 자백했다고 보도가 됐고, 범행 현장으로 볼 수 있는 선박도 확보돼 있었다. 우리나라 과학수사 기법 등 각종 수사 역량을 고려해 봤을 때 충분히 유죄 선고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살인사건 특성과 함께 고려해보면 어떨까 싶다"면서 "살인사건의 경우에는 사건 특성상 피해자 진술이 있을 수 없다. 목격자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했다.

검찰은 '일반론적으로 귀순의사 있는 사람을 강제로 북에 보내는 것에 대해 현행법상 의율할 규정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규정으로 의율할 수 있다는 것은 말씀드리기 맞지 않는다"면서도 "외국인이라는 입증이 없는 이상,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 퇴거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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