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중고차 공제'…연말정산 절세 효과 높이려면?

등록 2022.11.26 10:03:00수정 2022.11.26 10:20:4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신차 아닌 중고차 구입 시 연말 소득공제 가능해

"자동차 보험은 보장성 보험… 세액공제 받는다"

'중고차 공제'…연말정산 절세 효과 높이려면?


[서울=뉴시스]안경무 기자 =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 직영 중고차 플랫폼 기업인 케이카는 다양한 세(稅)테크 중 하나인 자동차 관련 절세 혜택 정보를 소개한다. 신차 대신 중고차를 구입하면, '13월의 월급'이 더 늘어난다는 게 케이카 설명이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자동차 연말 정산 기준은 '어떤 차를 구매하느냐'에 달려 있다.

신차를 구입하거나 리스(차량 구매가 아닌 계약 기간 정해두고 월 납입금 내는 시스템)로 차를 이용할 경우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중고차를 구입했다면 연말정산 시 반드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아야 한다.
 
중고차 구매 시 소득공제 대상액은 차량 가격의 10%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결제 모두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요점은 결제 수단에 따라 공제 비율이 달라진다는 점이다. 신용카드는 대상액의 15%, 체크카드와 현금은 30%다. 신차보다는 중고차를,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으로 사야 절세 효과가 극대화된다.

중개 및 이전수수료는 100%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케이카에서 구입한 경우 품질 보증 연장 서비스 '케이카 워런티' 비용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고차 매매업은 2017년 7월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편입됐다.

이 때문에 현금으로 중고차를 구매할 때에는 매매 상사에 요청해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으면 된다. 이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서도 조회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 간 직거래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어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자동차 보험의 절세 혜택도 잊어선 안 된다는 게 케이카 측 설명이다.

연말정산 시 자동차 보험은 보장성 보험으로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 대상이다. 자동차 보험을 포함해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라면 연간 납입보험료 100만원 한도 내에서 12%(지방소득세 포함 시 13.2%) 특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인국 K카 사장은 "자동차와 관련된 연말정산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많은데 가계 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일수록 연말정산을 꼼꼼히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