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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중 의원 "기업 정보보호 공시 정확성 확인할 근거 마련"

등록 2022.11.28 17:5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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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국회 과방위 여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10.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국회 과방위 여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정보보호 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기업이 공개하는 정보보호 공시 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현행 정보보호 공시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개정안은  ▲정보보호 공시 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 확인 ▲정정 요청에 대한 근거 명시 ▲공시 내용 정정 거부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우리 사회는 현재 디지털 대전환 시대로 전환하고 있고, 이로 인해 모든 영역에서 디지털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업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보보호 투자와 인력 관리 및 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사고 등으로 인해 기업이 공개하는 정보보호 공시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현행법상 기업이 공시한 정보보호 현황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한 근거가 해당 법안에 포함되지 않아 실효성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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